개발행위허가 제도, 허가대상, 허가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에 대하여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즉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제한되는 개발 행위의 종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개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주택, 상업시설, 공공건물 등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이전 건축물의 대대적인 개조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농지를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경하거나, 지형을 변형시키는 등의 토지 형질 변경 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 변경을 포함합니다. 토석의 채취 산업 활동 아니면 건축 자재를 위한 토석 채취가 제한됩니다.
이는 자연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분할: 대지 분할이나 토지의 재구성 등,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특히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한강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 경관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한강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한강의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연보호구역 제주도는 그 특유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개발과 무분별한 건축으로부터 제주도의 청정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변 및 친수구역 보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변이나 호수 주변의 친수구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수변 경관의 보호와 자연 친화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Green Belt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랜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공간적 연속성 및 도시의 자족성 확보, 이성적인 토지이용 및 적절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아니면 도시계획일을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행위나 사업만 가능합니다.
지정 기준과 과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기준과 과정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함께 함께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굳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검증 및 식별 우선, 해당 지역의 환경적 가치, 생태적 중요성, 도시계획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태계, 농지 상태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식별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지정 및 고시: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아니면 군수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며, 이는 고시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집니다.
국외 적용 사례
일본의 녹지보호구역 일본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녹지보호구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쿄 주변의 녹지 지역에서 이 제도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보호를 통해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연보호구역: 독일은 자연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역에서는 개발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의 농업 활동이나 산림 활사용 목적 굳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자연보호구역 제도는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역 생태계의 건강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입니다. 이 범위에서 시 아니면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니 무조건적으로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입니다. 이 범위에서 시 아니면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되는 개발 행위의 종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개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주택, 상업시설, 공공건물 등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적용 사례
한강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 경관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한강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Green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랜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공간적 연속성 및 도시의 자족성 확보, 이성적인 토지이용 및 적절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