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절차, 인지세납부 및 양도세 신고방법

분양권 매매 절차, 인지세납부 및 양도세 신고방법

중개계약서 잘쓰기 위한 지침서 중개지식iN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으로 해야 하나요? Q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으로 해야 하나요? A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아니든, 현재 규정 상 비주거용으로 분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를 받은 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전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략 보수를 받는 즉시 혹은 서비스 제공이 완전한 후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거래신고
실거래신고

실거래신고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거래신고 이후 발급되는 실거래신고필증은 4부 정도 인쇄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1부는 중도금대출승계할 때 은행에 제출, 1부는 명의변경할 때 분양사무공간에 제출합니다. 또 1부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매도인이 사용하고, 마지막 1부는 취득세 신고할 때 매수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중도금대출승계와 명의변경날에 공인중개사가 준대조적으로 가면 됩니다.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는 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현재 매도자가 중도금을 시행사에서 보증하는 집단대출을 청구해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매수자앞으로 대출을 넘겨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조건은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중도금대출 승계 시 양 당사자 스스로가 방문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개인신용 및 관련법규, 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서류심사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합니다. 대출승계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서를 발급해주며 이서류를 받아서 분양사무공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대출승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분양사무실 접수 및 계약서수령

공급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을 위해 명의변경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양사무공간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는 계약서가 매수자 이름으로 새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뒷면에 권리의무승계란을 작성하여 최초계약에서 전매가 몇 번 이뤄졌는지 남기는 작업입니다. 매도자는 반드시 스스로가 방문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리인방문이 가능합니다. 공통구비서류에는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 시 발코니와 유상옵션 계약서 및 확약서 등이 있었다면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매도자 구비서류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수자는 매도자와 똑같으나 인감증명서는 일반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할 경우 대리인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매수자 인감증명서 추가 1부가 추가됩니다.

중도금대출승계 명의변경

대출승계와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현장마다. 은행마다. 꼭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필요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수인 필요서류는 공급계약서,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증확인서등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하기 위해 분양사무공간에 가기 전에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명의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은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래신고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금대출승계

중도금대출승계는 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사무실 접수 및

공급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을 위해 명의변경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양사무공간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