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를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퇴거 신청 후 이사까지 해야 될 일들 인수인계 재생 하자 비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국민임대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퇴거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거를 해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퇴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거 신청 방법은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서 국민임대 퇴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퇴거 예정일 전 한달 전에는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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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수습이 가능합니다.

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후

위에서 말씀 드렸던 방식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이사일까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하여 집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때 짐을 미리 뺄 필요는 없고 평소 사는 대로 모습으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집 상황에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하자 재생 비용 청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퇴거할 경우 집 상태의 장판 및 도배 상태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거주하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어찌 보시면 당연한 것이고 지내면서 생기는 장판 눌림 및 까짐 그리고 벽에 못 자국 같은 것들은 신경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며, 저의 경우에는 벽에도 못 자국 같은 게 여러 개 있었고 장판에도 심한 눌림이 여러개 있었으나 제가 부담한 원상복구비는 4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는 지역마다. 그리고 그야말로 검수하는 담당자마다. 틀릴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국민임대 재생 기준이 있으니 퇴거 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환불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환불은 퇴거 당일에 입금되게 되는데요. 전액 다.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유보금이라고 하여 일정 부분은 나중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이 유보금은 임대 주택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선비 및 재생 비용에 관하여 공제 후 돌려주기 위해 잡아놓는 금액인데요. 재생 및 수선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유보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잡아 놓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금액의 주택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4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일주일 뒤 입금되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반환되는 보증금에서 알아서 제하고 입금을 해주게 되며, 만약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보증금은 금융사로 가게 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일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위에서 말씀 드렸던 방식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이사일까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임대 하자 재생 비용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퇴거할 경우 집 상태의 장판 및 도배 상태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거주하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