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절약 꿀팁,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아마 강제징수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은 TV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는 약 30여 년 만에 분리가 된 것인데요. TV 수신료 금액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던 금액이 월 2,500원이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 납부방법은?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 납부방법은?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 납부방법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 일부로 납부하는 가족의 경우, 조금 복잡해 보이고 따로 납부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에는 3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별도 지급 개정안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갑론을박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하기 위해 절취선을 만들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별도의 봉투에 넣을 것인지 등 각종 논란으로 다소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네, 이제부터는 내지 않아도 큰 문제없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통합 징수 되던 때는 TV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금액에서 2500원을 제외하고 납부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리 징수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TV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과 같은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TV가 있는 집에서 미납하게 되면 그다음 달 연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 30년 인접하게 이어온 과거 통합징수전기요금TV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뺀 순수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의 분리납부 방법을 한전에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TV를 시청하는 방송 소비자에게 수신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낼 수도 있고, 2. 두 개를 따로 낼 수도 있고, 3.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직접 하기

어렵게 어렵게 지역사업지사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서,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세전기금액에서 분리하여 따로 내는 방법의 문자 한 통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납부신청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분리납부 신청은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결도 잘 안 되는 전총은 이제 그만 붙들고,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방안으로 한방에 신청을 끝내도록 합시다.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KBS 회원가입을 요구하면, 회원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 후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여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TV수신료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는 가족들이 많을 텐데요. 예전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2,500원만 내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다. 내지 못해서 반복되면 정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방송법상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전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납부했던 세대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납부를 원하시는 가구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셔야 전기세와 TV세를 별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할인 방법

반대로 계속 티비를 볼 예정이라면 선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선납할인을 신청합니다. 이후 지정된 계좌에 선납으로 할인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선납 시 1,250원을, 12개월 선납 시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 일부로 납부하는 가족의 경우, 조금 복잡해 보이고 따로 납부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네 이제부터는 내지 않아도 큰 문제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 30년 인접하게 이어온 과거 통합징수전기요금TV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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