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조건 교직 생활 의학 주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조건 교직 생활 의학 주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면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및 요건 그리고 혜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기위해선 각 급여마다. 정해전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중위수입 수익 30%입니다. 이럴 경우 중위소득의 30%를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이 얼마이해 파악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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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요구하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3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수익 47% 이하]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된 주거 자연생태계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야 유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 수입 수익 45% 이하인 상태에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사는 경우 지원금액은 「월세 대출 가능 금액 + 증거금 환산액(연 4%)」입니다. 현실 내고 있는 월세가 아래 기준 임대료를 넘어갈 경우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4인 가구)가 서울에서 증거금 1억2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2천만원 x 4% divide;12(개월) + 40만원 = 80만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48만 원이기 때문 48만 원까지만 주거급여가 활동 활약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중위수입 수익 30%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가 활동 활약 지급됩니다. 소득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결국 똑같이 중위수입 수익 30% 금액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에서 10만 원의 월소득이 발생했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583,444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483,444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수입 수익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기준은 합친 게 아닌 각각입니다.

– 교육급여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급식비,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 후 교육대책 자유수강권 등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기초 혜택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초. 중. 고 생이 있다면야 별도의 교육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학령기 아이 자녀가 있다면야 41.5만 원, 중학생은 58.9만 원, 고등학생은 65.4만 원의 교육대책 활동지원비 이유로 연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녀분들이 신나게 교육대책 다닐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교육대책 혹은 시설(초,중,고,특수교육대책 등)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수입 수익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교육대책 / 중교육대책 /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접근하는 수업료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준중위수입 수익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관련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집 유지수선비도 지원합니다. 중위수입 수익 47% 이하여야되면서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청년은 임대차합의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출을 해야 되면서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해야 됩니다. 단 보장기관이 인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요구하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된 주거 자연생태계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중위수입 수익 30%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