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선별진료소 방문 😑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코로나 검사

3차례선별진료소 방문 😑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코로나 검사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검사를 행행정부가 도와주는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서울시 내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여 확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증상자, 즉 증상이 없거나 감염경로가 겹치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가 신청만 하면 비용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증상이 불가유유능한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자율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자신이 검사 비용 8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이 있거나 또는동선이 겹쳐서 의심군으로 분류되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자가격리

– 자가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기간 동안은 외출 금지- 동거인과 따로 생활, 소독과 환기 권장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을 시 물건과 화장실은 따로 사용하고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여부
확진자 동거인 격리 여부

확진자 동거인 격리 여부

–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존재하지 않음 (수동 모니터링대상)-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 시 가장 신경 쓰이것은 점은 아무래도 가족과 같은 동거인에 대한 격리 유무입니다. 우선적으로지난 3월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수동 모니터링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출퇴근 및 등교와 같은 필요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 동거인에 관하여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무증상자는 PCR 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확진자 동거인에 한하여 선별 진료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추가 지불?!
증상이 없으면 추가 지불?!

증상이 없으면 추가 지불?!

증상이 없습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비용이 차이 나는 거라고 해요. 사실 코 한 번 쑤시겠다고 몇만 원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검사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검사비가 비싸다. 보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정부는 그동안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검사받는 것까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감염 우려가 있는 무증상자가 검사를 안 받으러 가면 2차, 3차 전파를 할 수 있어서 검사 비용에 대한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는 검사는 무료입니다. 급한 마음에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검사해볼까 했는데 검사 비용이 3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것이 비쓰임발생하지 않고 믿음도 갑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자가격리

자가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기간 동안은 외출 금지 동거인과 따로 생활, 소독과 환기 권장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여부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존재하지 않음 (수동 모니터링대상)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확진 시 가장 신경 쓰이것은 점은 아무래도 가족과 같은 동거인에 대한 격리 유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상이 없으면 추가 지불?

증상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