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인 앓고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불안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생소할 수 있지만 전역으로 꽤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훈련을 이수하고 기관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분에게 도움을 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함을 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과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시급급여에 관련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급여
시급 급여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근무 중인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반 시급은 15,570원, 심야 23,350원, 공휴일 22,350원입니다. 이 시급에서 2025정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정렬하는 기관에서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일반 11,678원, 심야 17,512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1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2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합니다. 3 이론과목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을 채운다 4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단계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장애지원센터에서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자기가 사는 동네 어디에 장애인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하나 찾아나선다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글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의 경험이 많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불렸지만 2019년부터 이름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명칭하고 있으며,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의 경우는 만 열여덟살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똑똑같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중졸의 학령을 갖춰야 함 2. 육체적, 정신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3.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이 이외에는 누구나 자격증만 있다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법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론과목 교육시간 24시간 실습 교육시간 16시간 현장실습 10시간 1. 이론과목 교육시간 24시간 이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총 50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이론실습은 24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2. 실기교육시간 16시간 이수 실기교육시간도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현장 실습 10시간 전개과정 이론과 실습 시험 이수가 끝나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른 자격증을 따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은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은퇴 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2시간 아니면 40시간 교육 이수 후 실습 10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때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32시간만 훈련을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홈페이지 내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아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겠습니다. 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해보시면 스스로가 사는 지역 주변의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교육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근무 중인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의 경험이 많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